05월 25일(일)

위조지폐로 담배 구매한 40대, 마트 절도까지 덜미

광주서부경찰서
(사진출처-나무위키)

광주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해 담배를 구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인물을 통해 위조지폐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인근 마트에서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까지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위조통화취득행사와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쯤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담배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조지폐를 현금처럼 사용한 후 거스름돈을 받아 챙겼다.

편의점 점주는 위폐를 받은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위조지폐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100장의 5만 원권 위폐를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올해 1월 교도소에서 만난 B 씨를 통해 위조지폐 유통책을 소개받았다.

이후 B 씨에게 10만 원을 주고 5만 원권 위조지폐 100장을 건네받았고, 이를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씨가 추가로 위조지폐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A 씨에게 위폐를 건넨 B 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A 씨가 절도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A 씨는 지난달 7일 광주 서구의 한 마트 창고에서 생필품 등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사실을 확인했으며, 편의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마트 절도 사건과의 연관성이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특수절도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홀로 광주로 이동했다.

이후 서구 풍암동의 한 빈 건물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위조지폐를 사용했고, 마트에서도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위조지폐를 유통한 B 씨의 소재를 파악해 공범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위조지폐 사용은 중대한 범죄로, 형법 제20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지폐 범죄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A 씨가 위조지폐를 추가로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위조지폐 유통 조직이 더 있는지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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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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