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5일(일)

위험성평가 집중 교육…중대재해법 실무 대응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대한상의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를 5월부터 전국 39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사진 출처-Freefik)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설명회는 오는 5월 9일 제주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원주 등 전국 39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며, 지역별 주요 업종과 재해 취약 산업군을 고려해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위험성평가 개념 및 우수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정부 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선다.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계획은 공단 지사와 지역 상의의 협업을 통해 수립됐다.

특히 설명회의 핵심 주제인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로, 실제 2023년 말까지 법원 판결이 내려진 31건 중 24건이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하며 사업장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설명회에서도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평가 프로세스 설계, 업종별 사례 중심의 해설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별 업종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 한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 교육을 넘어 법 시행 이후 기업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도 활용된다.

현장 의견은 향후 법령 개선 제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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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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