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로파일러 전 경찰관, 법정 구속 징역 1년 6개월 선고

유명 프로파일러 로 활동하며 방송에도 출연했던 전 경찰관 A 씨(53)가 강제추행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유명 프로파일러 로 활동하며 방송에도 출연했던 전 경찰관 A 씨(53)가 강제추행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9일 강제추행과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가르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2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 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 씨는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여성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 이후 전북경찰청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민간 자격증 학회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7개 중 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최면 심리학 전문가로 방송까지 다수 출현한 피고인은 유명세를 이용해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여제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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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