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18일(일)

유아인, 마약 투약 2심서 징역형 감형… 집행유예로 석방

유아인
(사진출처-유아인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는 1심의 실형 판결과 대비되는 결정으로, 재판부는 유아인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4만여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감경되며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이 높아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으며 심각한 수면 부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현재 약물 의존성이 상당 부분 극복된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아인이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푸른색 수의를 입고 삭발한 모습으로 출석한 유아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그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유아인은 앞으로 더욱 성찰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모(34) 씨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이유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가 투약한 마약류는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월에는 미국에서 최씨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대마 흡연 혐의와 관련해 미국에서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해외에서의 불법 마약 투약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관대해진 것이 아니냐”며 형량 감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오랜 기간 반성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면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마약류 범죄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치료 과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연예인들의 마약 범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유아인은 법정 밖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향후 그의 연예계 복귀 여부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후 연예계 활동이 중단된 만큼, 복귀를 시도할 경우 대중의 반응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유아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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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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