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유우키, 성추행 무고 폭로…맞고소 진행 중

유튜버 유우키가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다.
유우키는 무고를 주장하며 해당 여성과 현재 맞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27일 유우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우키의 일본이야기’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려 사건 전말을 공개했다.
유우키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코스프레를 하는 한 여성과 친분을 쌓았다가 성추행·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우키는 “상대 여성은 술 취한 제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빼내고, 사촌오빠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CCTV 확인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경찰서로부터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함께 공개했다.
유우키가 공개한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주점 업주의 동의를 얻어 확보한 CCTV 영상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피의자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확보됐다”며, “피해자 진술 외에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무고 혐의 역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우키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으며,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최근 자신의 얼굴 사진이 유포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유우키는 “모든 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우키를 고소한 여성은 팬더TV에서 활동 중인 BJ로, 이날 자신의 SNS에 “유우키와 술을 마시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 여성은 “유우키가 너무 취해 지인을 불렀고, 그 지인이 유우키가 내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나는 그런 행동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CCTV도 확보했지만, 유우키는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되려 보복협박으로 나를 신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우키 측 해명이 나온 이후에도 이 여성은 “왜 무혐의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증인도 있고 CCTV도 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BJ는 “술에 취해 유우키 휴대전화를 보다가 여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만나자고 연락하는 수많은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유우키의 실물 사진까지 공개해 논란을 키웠다.
이 여성은 “내 입장에서는 허락 없이 성추행당한 것도, 지인의 목격담을 믿은 것도 사실”이라며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끝나 열이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우키와 해당 여성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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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