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협박한 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또한,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박정원을 도와줬다는 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 주작 감별사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으며 취득한 금액이 3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카라큘라의 경우 “공갈 방조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20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재판부는 2021년 쯔양과 그의 전 소속사 대표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 게시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해악 고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이 제보 됐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구제역은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강제로 촬영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공론화하기보다 돈을 뜯어내는 것이 더 이익”이라며 공갈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위기관리 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변호사이자 기자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생활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변호사의 공갈 방조 혐의와 강요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주작 감별사에게 징역 3년,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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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