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웨이브 상대 400억 저작권료 소송…OTT 업계 반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웨이브를 상대로 4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 미납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웨이브는 “음저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 측은 웨이브가 수년째 저작권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공시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웨이브가 미납한 저작권료 총액이 4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 측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가산금 15%를 포함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창작자들이 입은 손해를 구제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웨이브는 강하게 반발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음저협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OTT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 미디어 대비 2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음저협은 OTT 업계에 대해 연 1.5%의 저작권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1.995%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케이블TV(0.5%), IPTV(1.2%), 지상파 및 종편 방송(0.625%)의 저작권료 요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해 웨이브를 포함한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OTT 플랫폼에만 과도한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2년 이들 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했으나 OTT 업계는 여전히 저작권료 산정 방식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웨이브 측은 “징수 기준에 대한 상호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은 일방적으로 고율의 저작권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소송보다는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저협은 국내 OTT 업계가 미납한 저작권료 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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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