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불만 50대, 굴착기로 경찰 위협하다 구속
경남 함안에서 음주운전 단속 에 불만을 품고 굴착기를 몰아 경찰 지구대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함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 26분 자신의 굴착기를 몰고 함안경찰서 가야지구대 입구에서 약 5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굴착기 버킷을 들어 순찰차와 지구대 건물을 부술 듯 위협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경찰의 제지로 다행히 부상자나 기물 파손은 없었다.
사건은 A씨가 오전 2시쯤 함안군 가야읍 한 편의점 앞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시작됐다.
시민의 ‘차량 지그재그 운전’ 신고로 단속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조사 후 귀가한 그는 음주운전 단속 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굴착기를 몰고 다시 지구대로 향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위험한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