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06일(일)

음주운전 ‘술타기’ 따라하다 징역 5년? 초범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 강화 술타기 금지 카드뉴스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근절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자동차 또는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피하거나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경우, 이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사나 처벌에 혼선이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련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음주 측정을 방해한 초범의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상습적인 위반이나 재범일 경우 형량과 벌금은 더 무겁게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넘어서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를 ‘추가로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법적 경고를 보낸 셈이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도 포함됐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PM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0만 원과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최근 도시 내 PM 사용 증가에 따른 음주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해당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통보하고, 일선 교통 단속 요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롭게 바뀐 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 자료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을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단의 SNS 채널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는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음주사고 이후 피의자가 “사고 충격으로 술을 마셨다”는 등의 변명을 내세우며 법망을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바 있다.

특히, 운전자가 사고 후 자택 또는 숨어든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뒤늦게 경찰에 출두하는 행태는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고, 교통사고 수사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국민들에게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다양한 회피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음주 측정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음주 단속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집행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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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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