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18일(일)

의료 과실로 또 실형 선고… 신해철 집도의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 출처-이슈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금지)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강모(55)씨가 또다시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강씨가 집도한 수술 과정에서 다량 출혈이 발생했으며, 이후 전원이 늦어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3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겪었다”며, “의료진으로서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집도했다.

그러나 수술 중 출혈이 심각하게 발생했으며,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16년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강씨가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환자 상태가 악화된 이후에도 신속한 전원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2021년 11월 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사건으로 강씨는 세 번째 의료 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그는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한 뒤 열흘 만에 신해철이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의료법상 면허 취소 후 최장 3년이 지나면 본인이 신청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강씨는 또 2013년 10월 지방흡입술을 받은 30대 여성에게 심각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호주 국적 환자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도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의료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로, 철저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두 차례의 의료 과실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과실을 저질러 사망 사고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씨의 재판 결과는 의료계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의료 과실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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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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