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안 하면 과태료

28일부터 이륜자동차 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가 전면 시행되며, 모든 이륜차 소유자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륜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는 기존의 배출가스와 소음 위주의 환경검사에서 원동기,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운행 안전성과 직결되는 항목까지 점검하는 체계로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배달용, 레저용을 포함한 전국 224만 대의 이륜차, 대형 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모두가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뒤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된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시, 튜닝검사는 승인받지 않은 임의 변경 시, 임시검사는 불법 개조나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각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전국 59개 TS 자동차검사소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사이버검사소)을 통한 사전예약이 필수다.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는 전화 예약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공단은 카카오톡, 문자,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연내에는 네이버, 카카오T 등 디지털 플랫폼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륜차 사고 예방과 불법 튜닝 차량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륜자동차 안전도 검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불법 튜닝 감소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륜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