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종목 제한 없이 재개 바람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31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공매도 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매도 거래가 계획대로 재개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의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 비우량기업들과 관련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면 금지됐다가 2021년 5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6일 금융당국이 다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허용 종목 수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공매도 거래 재개에 따른 불법 거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기관투자자 자체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한 중앙점검시스템의 기능을 통해 다 적발할 수 있고, 실제로 시뮬레이션해보니 99% 가깝게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오는 3월 31일 공매도는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 슈브뢰·ESK자산운용 등의 과징금 취소 판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행정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법원에선 (이들 행위가)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공매도와 관련된 과징금 안건을 올릴 때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재 증권사 15곳의 개별 시스템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증권사별로 준비 상황, 전산·내부 규정의 완성도가 일률적일 수 없는 만큼 준비가 잘 된 증권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체거래소 도입 이후 고빈도 매매 거래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 매매 거래가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은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유동성을 확보해줘서 우리 시장의 저변을 풍부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담을 쌓고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믿고 참여했던 지난해 상반기엔 주식시장이 좋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실망해서 빠져나갔던 지난해 하반기엔 주식시장이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조건 담을 쌓는 게 능사가 아니라 단점을 감지하면서도 장점을 취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증권사 9곳이 연루된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 사태와 관련해 제재 수위가 낮아진 데 대해서는 “2022년 말 자금시장 혼란 상황에서 시장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으로는 감경 이유에 참작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