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3일(수)

이승기, 후크엔터 상대 정산 소송 승소…“신뢰관계 파탄” 법원 인정

이승기.
이승기. (사진출처- 이승기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추가로 5억8,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10년 넘게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티스트와의 신뢰관계를 파탄낸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로써 이승기는 법적 싸움에서 의미 있는 첫 승리를 거두며 억울함을 어느 정도 풀게 됐다.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8일 1심 판결문 일부를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후크엔터)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이승기)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후크엔터가 계약상, 법적으로 아티스트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한 점을 법원이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다.

특히 판결문에는 “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자료 관리, 정산내역서 작성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속사가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현실에서, 아티스트인 이승기가 정산금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승기는 앞서 2022년, 데뷔 이후 몸담아온 후크엔터가 무려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약 54억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광고 수익을 과다 지급했다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이승기는 끝까지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법원은 결국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고, 후크 측의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승기는 법정에서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던 바 있다.

그간의 법적 분쟁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이번 판결은 업계 전반에도 큰 울림을 남겼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정산 관행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이승기의 사건 이후 소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 및 그 근거가 되는 회계 자료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제정됐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승소로 이승기는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고통을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물론 후크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마침표는 아니지만, 법원은 아티스트의 권리를 존중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승기의 진심 어린 바람처럼,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이상 정산 문제로 고통 받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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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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