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번호이동 ‘담합’ 적발…과징금 1147억 부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번호이동 가입자 편중을 막기 위해 서로 담합 을 벌이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가입자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상호 조정하는 불법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11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426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가 383억3400만원으로 책정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4년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후 판매장려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번호이동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막고자 판매장려금을 상호 조율하는 형태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특정 이통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 해당 회사가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다른 회사들이 판매장려금을 올려 가입자 이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했다.
반대로 가입자 수가 줄어든 이통사가 있으면 다른 회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가입자 수가 감소한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공동 인상하는 등 조직적으로 시장을 조율했다.
이러한 담합이 시작된 2014년 당시 하루 평균 3만 건에 육박하던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6년부터 하루 1만 건 이하로 급감했다.
번호이동 시장 자체가 활력을 잃으면서 소비자 혜택이 줄고 공정 경쟁이 제한된 것이다.
이번 담합 행위는 이동통신사들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운영한 시장상황반에서 오랜 기간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상황반에 참석한 이통사 담당자들은 실시간으로 판매장려금과 가입자 수 현황을 공유하며 수시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입장을 제시해 논란도 일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담합이 판매장려금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자율규제 권고를 따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율규제라는 명분으로 기업 간 독립적인 경쟁 행위를 침해하는 담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정부의 자율규제 권고를 넘어선 담합은 자유 경쟁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이동통신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처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