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탈세 해명, 법적 대응 예고 및 둘째 임신

배우 이하늬가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7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하늬는 연기 활동 외에도 국악 공연, 콘텐츠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해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소득이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이라는 과세당국 해석이 나왔다”며 “이에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하늬는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을 숨기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한 추가 납부이며, 일반적인 가산세율이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속사는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 세무조사로 마무리된 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연예활동 소득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같은 탈세 정황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60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하늬는 그동안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연예 활동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봄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모두 부과돼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소속사는 “법인을 통한 소득 수령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법인세와 소득세가 중복 부과돼 전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되면서 실제 부과된 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탈세 이슈가 아닌,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 신고 방식과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하늬 측은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과 함께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성을 적극 소명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하늬의 둘째 임신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소속사는 “이하늬가 최근 둘째를 임신해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출산 이후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쁜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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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