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며느리 상대로 주택 반환 소송 시어머니…항소심서 패소

이혼한 며느리 에게 주택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A씨가 이혼한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기각하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두 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당시 B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로 외도를 적발했고, 이를 시동생에게 알리며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배우자와 별거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이에 반발하며 “며느리가 이혼할 줄 몰랐다”며 소유권 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함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점”,
“종합해 보면 원고 의사에 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취득 경위 및 피고 부부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해온 점”을 언급하며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로 인해 A씨는 증여된 주택의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