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강화… 연휴 353건 적발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삼일절 연휴(1~3일) 동안 인천공항 에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 사례가 353건 적발됐다고 6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가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100Wh(와트시) 이하 보조배터리 5개 초과 반입과 160Wh 초과 보조배터리 반입 시도 등이 포함됐다.
일자별로는 1일 132건, 2일 136건, 3일 85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은 총 63만8507명으로, 약 1809명 중 1명이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항으로 확대하면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삼일절 연휴 동안 인천·김포·제주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미승인 보조배터리 적발 건수는 승객 1000명당 1.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강화된 기내 반입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은 100Wh 이하 최대 5개까지 가능하며, 100Wh~160Wh 제품은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 허용된다.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등 셀프체크인을 이용하는 승객도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 규정을 안내받는다.
승인된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지퍼백)에 넣어야 하며,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 보관이 금지된다.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은 단락 방지를 위한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검색을 강화해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