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4일(토)

인천시,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행위 단속 착수…가맹점 집중 점검

인천시
(사진출처-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섰다.

인천시는 7일, 불법 수취나 환전, 제한업종 내 부정 사용 등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일제 단속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일제단속 기간(5월 7일~28일)에 맞춰 진행되며,
인천시 관내에 등록된 약 13만 4,585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권의 불법 수취 및 환전 행위, 제한업종 내 부당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 고객과의 차별 대우, 그 외 이상 거래가 감지된 가맹점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인천시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이 구성되어
실행되며, 부정 유통 신고센터 및 이상거래탐지시스템(LDMS)에 감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적 단속이 병행된다.

인천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도 진행했다.

기초지자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사용법, 대표적인 부정 유통 유형, 단속 이후의 행정 처리 절차 등을 사전에 교육해 현장 대응 능력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은 상품권 사용 패턴을 정밀 분석해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이번 단속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속 결과 실제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우선 적용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짙은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중대한 법령 위반, 예컨대 조직적 대규모 부정 환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가맹점이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신고되면서, 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상품권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공정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제도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신뢰 회복과 제도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부정 유통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채널도 상시 운영 중이다.

부정 유통 신고센터(☎1811-8668)를 통해 누구나 위법 사례를 제보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와 행정조치로 이어진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실질적인 제보의 경우에는 포상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손혜영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정 유통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협조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위한 가맹점들의 자율적 노력도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일반 시민은 모바일이나 지류 형태로 상품권을 구매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할인 혜택과 소득공제 등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으로 이용률이 높아진 만큼,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천시는 향후에도 주기적인 단속과 제도 보완을 통해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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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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