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선고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인 60대 건축업자, 일명 ‘건축왕’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30명 중 15명은 무죄를, 나머지 15명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기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범죄단체조직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3월 1일부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음을 인지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신규 및 증액 임대차 계약금 총 174억 원만 편취 금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삶의 터전을 사기 대상으로 삼아 피해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이며, 지역 경제와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 실패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372채를 이용해 총 30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에는 건설사 공사대금 40억 원을 포함해 총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기존에 기소된 191채·148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신축 아파트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이후 자금난이 심화되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며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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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