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공연 개런티 논란에 법적 공방…제이지스타 “배상 받을 것”

가수 임창정이 공연 개런티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공연기획사 제이지스타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임창정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성실한 변제 의지를 밝혔지만, 제이지스타는 이를 반박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연기획사 제이지스타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엠박스(임창정 측)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며, 단순한 개런티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정과 2020년부터 협력해왔지만, 지속적인 계약 불이행과 손실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최근 임창정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내놓음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2020~2021년 진행된 전국투어 콘서트였다.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양측은 2020년 3월 전국투어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11월까지 총 14억 8,000만 원의 개런티를 선 지급했다.
그러나 임창정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공연이 연기됐다. 이로 인해 공연 일정이 무산되었고, 제이지스타는 위약금과 대관 취소로 인한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창정은 제이지스타 측에 “평생 콘서트 판권을 제공하겠다”고 구두 합의를 했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고 새로운 투자자와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제이지스타는 “협약을 어기고 임창정이 단독으로 공연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2년 진행된 ‘멀티버스’ 전국투어 이후, 임창정과 제이지스타는 추가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임창정 측이 이를 번복했다는 것이다.
또한 리메이크 앨범 프로젝트를 위해 선 지급 된 7,500만 원의 가창료와 1억 원이 넘는 제작비 역시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편, 임창정은 2023년 주가조작 논란에 휘말리며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제이지스타는 그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손해 액을 11억 2,904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후 임창정 측은 해당 금액을 변제 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유로 협의가 결렬됐다.
특히 제이지스타는 임창정이 소유한 사옥을 가등기 이전한 사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제이지스타 측은 “임창정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며 ‘매각하면 충분히 변제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출 비율이 높아 당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창정이 새로운 공연을 진행하며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변제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이지스타는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임창정이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추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2024년 말부터 연락을 끊었으며, 현재 엠박스와도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임창정의 수익은 저작권 판매 21억 원, 콘서트 개런티 14억 원 등 총 35억 원에 달하지만, 채무 변제는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지스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임창정과 공연기획사 간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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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