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1일(월)

입주권 거래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검토

입주권 거래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주택 거래 역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아파트 입주권 을 얻을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주택 거래 역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뿐 아니라 권리를 양도하는 거래도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 입주권 거래 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24일 강남3구와 송파 등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 지정된 이후, 현장에서는 적용 범위와 절차를 두고 혼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입주권은 기존 주택 철거 이후 새 아파트 준공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주권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준공 이후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토지이용계획서에 명시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은 입주 가능한 시기까지 유예하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조건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주택자가 해당 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그 기한은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자치구마다 처분 기한이 달라 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을 적용 중이다.

양천구는 일부 동에 한해 1년, 성동구와 영등포구는 6개월 기준이다.

한편, 서울 도심 내 고밀 재개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입주권 거래 규제 강화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입주권 실거주 요건 명시와 무주택 여부 확인 절차 등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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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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