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5일(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63년 만에 폐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사진 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제도가 63년 만에 폐지되면서 자동차 검사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4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을 자동차검사 항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봉인 훼손으로 인한 재검사 부담이 사라지고, 연간 약 4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은 위·변조 방지와 도난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과 IT 기술 발전으로 차량 번호판의 위·변조 식별이 용이해지면서 봉인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봉인제도 폐지를 확정했다.

이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됐으며, 지난 2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그동안 봉인은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돼 미설치나 파손 시 재검사를 받아야 했다.

봉인이 훼손되면 등록관청에서 새 봉인을 부착한 뒤 최초 검사를 받은 검사소에 재방문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차량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컸다.

봉인의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차량에 흘러내리는 미관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소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어 검사 편의성이 높아지고, 검사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시간·경제적 손실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와 같이 국민의 자동차 검사 수검 편의를 향상하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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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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