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3일(토)

자외선차단제 4-MBC 초과…EU 사용 금지 예정

자외선차단제
자외선차단제 2개 제품에서 인체 유해 우려가 있는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 제공)

자외선차단제 2개 제품에서 인체 유해 우려가 있는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 40종을 조사한 결과, 초콜릿코스메틱의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에서 자외선 차단 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가 사용 기준치인 4%를 초과한 5% 수준으로 검출됐다.

4-MBC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계 성분으로, 체내 흡수 시 내분비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지난 4월 고시를 통해 해당 성분의 화장품 사용을 2025년 5월 1일부터 금지하고, 2026년 5월 1일부터는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시장 유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콜릿코스메틱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재고는 전량 폐기했다.

또한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시행 중이다.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초콜릿코스메틱 고객 상담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관련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른기사보기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