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22일(토)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온라인 의무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대상 카드뉴스
(사진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 대상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시험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은 20일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으로, 연구·개발 및 여객·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자들이 포함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안전교육은 최초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2만 4,000원이다.

교육 과정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령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 △위험 상황 대처 능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해당 교육을 통해 시험운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율주행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 이전부터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험운전자도 오는 9월 19일까지(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자율주행차와 일반 자동차의 공존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안전교육을 통해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운행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기존 차량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어, 이를 운행하는 시험운전자에 대한 전문 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반 도로에서의 시험운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전자의 책임과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이번 교육 의무화 조치는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대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 받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안전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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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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