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험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시 안전조치를 수행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 의무는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운행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이라면 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19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령, 교통안전 주의사항,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