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31일(토)

“자폐아 감당 어렵다” 키즈카페 직원의 호소글, 누리꾼들 논란 확산

키즈 카페
(사진출처-unsplash)

한 키즈카페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자폐아동의 돌발 행동으로 부상을 입은 아르바이트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키즈카페 내 장애아동 출입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감당 안 되는 자폐아 데려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키즈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히며, 근무 중 겪은 불편한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자폐아가 위험한 기구에 매달려 있어 안전을 위해 내려오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제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7~8세로 보였고 다소 체격이 있는 아이였다. 아이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A씨는 얼굴을 가격당했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부러졌다.

그는 “충격이 컸다. 안경이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맞았다”며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아동의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에 더 큰 실망을 느꼈다고 했다.

“보호자에게 아이가 제 얼굴을 때렸다고 말했더니, ‘우리 애가 아파요’라는 말만 들었다”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죄송합니다. 다치지 않으셨어요?’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글에서 해당 보호자의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보호자는 키즈카페 한쪽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다른 엄마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며, “우리는 보육원이 아니라 일반 키즈카페다.

최소한의 보호자 역할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해당 아동이 키즈카페 내 다른 손님들에게도 불편을 끼쳤다고 밝혔다.

“그 아이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의 음료수를 마시거나 과자를 집어 먹었다”며,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안돼’, ‘하지 마’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자의 미흡한 대응에 A씨는 “감당 안 되는 아이는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호소했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상처 받은 부분은 사과의 부재라고 강조했다.

“아이가 저를 때린 건 실수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보호자에게서 단 한 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든 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적어도 보호자는 사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과 함께 그는 부러진 안경 사진을 첨부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 글이 올라온 이후,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A씨의 입장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적절한 사과는 해야 한다”, “자신의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제지했어야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자가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장애아동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폐아동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하거나 감당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아이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들도 힘든데, 무조건적인 비난은 부당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번 논란을 통해 키즈카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장애아동 출입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

일부는 장애아동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시설의 안전과 다른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동심리 전문가 B씨는 “자폐아동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호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아이를 데리고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키즈카페 같은 아동 중심 시설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과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동복지 전문가 C씨는 “직원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호자와 협력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시설 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키즈카페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호자, 시설 운영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 상황에서는 적절한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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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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