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청소년도 교통카드 등록증 혜택 받는다

장애인
(사진 출처-보건복지부 제공)

이달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 도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13일 발표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해당 등록증 발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만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해 청소년 장애인들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14세 이상 장애인은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지하철에서는 무임 결제, 버스에서는 청소년 요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개선됐다.

이미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카드 유효기간에 따라 새로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재발급이 필요하며, 이후라면 기존 카드로 무임 결제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도 추진 중이다. 올해 12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내년 초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거에 장애인등록증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되는 정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쳤으나, 지금은 신용카드, 교통카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돼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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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