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16일(수)

장애 아내 감금·방치해 사망… 50대 남편 징역 2년 확정

청각장애 아내 굶겨죽인 남편
(사진출처-MBC 방송 캡처)

장애를 가진 아내를 집에 감금한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몸무게는 20kg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대구 서구의 자택에서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앓는 아내 B씨를 방 안에 감금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아내가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았다.

창문틀에는 못을 박아 창문을 열 수 없도록 했으며, 작은방과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채워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B씨는 감금된 채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였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유일한 탈출구였던 작은방 뒷문을 통해 마당으로 나가려다 쓰러졌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다시 난방이 되지 않는 작은방으로 옮겼다.

결국 B씨는 이튿날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B씨의 키는 145cm, 몸무게는 20.5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성인 여성 평균 체중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오랜 시간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방치해 극심한 기아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아내를 보기 싫고, 이웃들에게 보이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감금한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학대 및 방임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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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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