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단,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반영

정부가 재건축 · 재개발 관련 진단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지하주차장 유무와 노후 승강기 여부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주거 불편 요소들이 재건축 판단 기준에 포함되며,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 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 불편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거환경, 구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4개 항목 중 주거환경 비중이 30%에 불과했고, 지하주차장 부재나 노후 승강기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세부 항목을 신설했다. 새롭게 반영되는 항목에는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녹지환경 등이 포함된다.
기존의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와 공용부분 평가 항목으로 통합된다.
또한, 승강기 크기가 협소하거나 지하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한 단지, 조경시설이 부족해 실외활동에 제약이 있는 단지 등은 재건축진단에서 감점이 아닌 가점 요소로 적용된다.
비용분석 항목은 기본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되며, 주민이 요청할 경우에만 포함된다.
‘재건축진단’이라는 명칭은 종전의 ‘안전진단’을 대체하게 되며, 진단 시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조정돼 사업 진행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진단 통과에 실패해 재도전하는 경우에도, 3년 이내 작성된 진단 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도 포함해 노후도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미 토지보상법령 등에서 무허가건축물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 선례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