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대구 지원, 연장
대구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며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청년(19~39세)은 연간 소득 5000만 원 이하, 일반 연령층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류 발급 인정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고, 소득금액증명원 외 다양한 소득 증빙 서류가 인정된다.
또한 신청 플랫폼이 기존 대구시 운영 ‘대구安방’에서 ‘정부24’로 변경돼 더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대구시는 2022년 청년 주거 지원사업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23년 7월 국토교통부 지원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층으로 넓혔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 사업은 저소득층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대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