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전세임대주택 모델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의 첫 입주자 모집을 30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유형의 주택에서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관계를 분석한 뒤 안전성을 검증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순으로 우선 입주 기회를 부여받는다.
전세보증금은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연 1~2%의 저금리로 제공된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50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수도권은 2721가구가 배정됐으며, 서울이 1449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순이다. 비수도권에는 총 2279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은 5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iH)에서 300가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상반기 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 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500가구 등도 추가로 모집한다.
신청은 LH의 경우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하며, 서울·경기·인천 등 지방공사의 모집 공고는 각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든든임대인 제도’를 도입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등록하면 LH가 사전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안정성이 확보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공개하는 제도로, 임차인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불안 해소와 함께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