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세 연납, 1월 말까지 신청 시 4.57% 할인

전주시
(사진 출처-Freefik)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1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57%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한 번에 납부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전주시 는 이미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 할인 적용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려는 시민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완산·덕진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 남은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차액 환급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부 전용 가상계좌(전북·농협·국민은행)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은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올해 연납 할인율은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4.57%로 유지되었으며,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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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