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16일(일)

“전화 안 받았다며”…30대 조폭, 야구배트로 후배 무차별 폭행

경찰
(사진출처-픽사베이)

충북 음성 지역에서 활동하는 30대 조직폭력배 A씨(31)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상해,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후배 두 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였으며, A씨는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사용해 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21년 6월에는 음성군 금왕읍의 한 피시방에서 또 다른 후배를 위협하며 귀가를 막는 등 감금 혐의까지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가 폭행을 가한 주된 이유는 단순했다.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배들에게 분노했고, 이를 폭행으로 표출한 것이다.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들고 후배들을 폭행한 A씨의 행동은 명백한 특수상해에 해당했다. 또한, 피시방에서 후배의 귀가를 막고 위협한 행동은 감금 혐의로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폭행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이룬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룬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론은 분분하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끝났다는 사실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구배트로 사람을 때리고도 집행유예라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재판에서는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가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이번 사건은 조직폭력배 문화의 병폐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았다.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배트를 들고 폭행을 저지르는 행태는 조직 내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들이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폭력적 위계질서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력조직의 문화와 위계질서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폭력 피해자들이 조직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이번 판결은 조직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형사 처벌의 경중을 떠나,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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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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