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본인인증 의무화

정부가 부동산 직거래 시장의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의무화하는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이달부터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려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이용 증가에 따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운영 가이드를 배포·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허위 매물 및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부의 권고에 따라 당근마켓은 올해부터 기존 점유인증(문자 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를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모든 사용자가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당근마켓은 등기부등본과 자동 연계해 매물 등록자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4주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이 중 광고주체 위반(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사례가 94건(90.4%)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시의무 위반(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정보 미기재) 사례가 10건(9.6%)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광고들을 각 플랫폼에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을 통해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