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20일(화)

정부, 통신비 연체 취약계층 3만 명 채무조정 지원

정부
(사진 출처-Freefik)

정부 가 통신비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채무 감면을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추고,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통신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지원 현황’을 발표하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통신비 미납으로 인해 전화 이용이 제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통신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이용자의 52.3%가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개월간 약 2만9700명이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신청해 지원을 확정받았으며, 이들의 총 통신채무 신청 금액은 612억5000만 원에 달했다.

통신채무 신청 비중을 보면 ▲이동통신사 496억6000만 원(81.1%) ▲소액결제사 109억1000만 원(17.8%) ▲알뜰폰 6억8000만 원(1.1%) 순이었다.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감면을 적용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완납 전에라도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해 채무자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와도 연결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취약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설계됐으며,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협업 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 및 온라인 신청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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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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