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과세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5일부터 예정 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오는 11일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시스템이 개선되어 신고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해 양도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클릭 한 번으로 신고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자동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자료를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 기능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양도세율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공되는 도움 자료는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며, 신고 시 다시 한 번 확인 후 선택해야 한다”며 “무·과소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인식하고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납 시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신고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신고 방법 및 관련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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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