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제 개선 추진…망 구축 투자 요건 강화

정부는 주파수 경매의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주파수 할당제 개선을 통해 낙찰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제4이동통신사 유치 계획이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파수 할당제 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 행사를 열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작년 7월 제4이통사로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됐던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 등의 문제로 인해 신규 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주파수 할당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해 다양한 산업에서 주파수 활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는 최저 경쟁 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첫해 망 구축 투자 비용까지 확보해야 하며, 할당 대가는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가 기준이 된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은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 몰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설립 예정 법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 후 법인이 취소될 경우 차순위 입찰자가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마련한 초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상반기 중에는 법령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