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서 20대 감금·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1년 2개월

인천 모텔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B(20)씨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가짜 문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제안하며,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그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받아냈다.
A씨는 한 인천 모텔서 B씨와 함께 지내며 지속적으로 대출을 강요했다.
그러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대출을 받고 싶지 않다”며 거절하자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손으로 B씨 얼굴을 마구 때리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 신고할 것을 우려해 그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 상태로 객실에 감금했고,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감시한 날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폭행했다.
이후 B씨는 모텔에 갇힌 지 20여 일 만에 새벽 5시 20분쯤 2층 창문에서 알몸 상태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2023년 11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5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4개월 만에 뒤늦게 붙잡혀 구속됐다.
그사이 입원한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빼려던 간호사를 향해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어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