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직거래를 시도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판매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한 시간가량 이동했으나, 판매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김씨를 차단한 채 잠적했다.
김씨는 허탈함과 분노를 느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노쇼 사례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알뜰 소비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졌지만, 그만큼 무책임한 거래 행태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4일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면 김씨와 유사한 중고거래 노쇼 피해 사례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이용자는 중고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갔으나 판매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구매자가 거래 당일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아 허탕을 쳤다.
노쇼 문제는 중고거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대 직장인 최현준씨는 회사 업무를 위해 당근마켓을 통해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 했지만, 약속한 시간이 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최씨는 “당근마켓에서 노쇼 횟수를 표시해주면 좋겠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중고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노쇼 피해 사례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근마켓의 월간이용자수(MAU)는 2019년 400만 명에서 지난해 20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주요 중고거래 앱의 총 설치자 수는 3378만 명, 사용자 수는 2264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도 노쇼 행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노쇼는 명백한 비매너 행위로 앱 내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접수 후 경고 조치를 하고 이용 제한을 가하며, 신고가 누적될수록 제재 기간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실제로 ‘매너온도 낮추기’ 등의 제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며칠 지나면 온도가 회복되니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중고거래 노쇼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운영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스스로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하고, 플랫폼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개인 간 거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노쇼가 잦아지면 플랫폼의 신뢰도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플랫폼이 노쇼 가해자에게 더욱 강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안전한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중고거래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용자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노쇼 이용자에게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노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