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단말 안심거래 인증 7개사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민팃과 번개장터 등 총 7개 사업자를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말 본격 시행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통해 선정된 첫 번째 인증 기업들이다.
이번에 안심거래 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KT M&S), 미디어로그 등으로, 모두 중고폰 거래 및 유통에 관여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이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충족한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구축, 단말기 상태에 따른 등급 분류 및 이에 따른 투명한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기본 요건을 기반으로 사업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증 심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인증기관으로서 맡아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학계·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최종 인증 대상이 결정됐다.
인증 사업자에게는 공식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이들은 이를 통해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매장에 인증 사실을 게시하고 고객에게 안심거래 서비스 제공 사업자임을 알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중고 단말기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도 병행 운영 중이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사용이 차단된 중고폰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사용 해제를 요청해 정상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고단말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