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낮잠 깨웠다고 엄마 흉기로 위협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낮잠 방해를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10대 중학생 A 군을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중학생 A 군은 지난 16일 오후 5시 20분경 남양주시 와부읍 주거지에서 모친 B 씨가 지켜보는 앞에서 흉기로 식탁을 찍으며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다행히 A 군이 직접적으로 흉기를 휘두르진 않아 B 씨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을 현장에서 제압하고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낮잠을 자던 중 어머니가 깨운 데 격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정신적 병력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촉법소년(14세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군의 상태를 고려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응급입원 조치’를 시행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 동의하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로, 최대 72시간 동안 입원이 가능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상태를 고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배동현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