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후 아내 성폭행, 40대 전과자 무기징역
지난해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 및 성폭행 사건의 범인 A 씨(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의 신상 공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A 씨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사건은 지난해 7월, 목포 삼학도에서 발생했다.
A 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낀 동종업계 지인 B 씨(4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어 B 씨의 아내를 감금한 뒤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이들은 출입문만 다른 한 건물에서 생활했으며, A 씨는 범행 당일 흉기를 준비한 상태로 B 씨의 집에 침입해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피해자의 아내를 4시간 넘게 감금하며 폭력을 가했다.
이 사건의 계기는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거 B 씨에게 받은 무시와 욕설을 떠올리면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의 아내는 현장에 있던 어린 자녀가 다칠 것을 우려해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 씨는 경찰의 신고를 막기 위해 B 씨의 아내를 납치해 순천으로 이동한 뒤, 혼자 택시를 타고 여수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2시간 만에 여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살인 및 성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5년 전북 김제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4년에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0년 출소 후에도 교화되지 않은 채, 다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지 불과 5개월 만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며 “이처럼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은 극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력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할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적 복귀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엄정한 판결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