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휴대폰 도용으로 7억 원 상당 가상화폐 탈취한 40대 구속

가상화폐
(사진출처-픽사베이)

지인의 휴대폰을 훔쳐 7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빼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절도 혐의로 A(40대·여)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 50분, 제주시 소재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전에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B씨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뒤,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산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다음 날 오전 항공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8일 경북 구미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몇 달 전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인 간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대규모 금전 피해를 초래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계획한 과정과 피해자 B씨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가 사용한 범행 수법과 자금을 인출한 경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고, 거래 추적이 어려워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보안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디지털 기기의 보안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높은 가치와 유동성으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 만큼,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관련 계정에는 이중 인증과 같은 추가 보안 절차를 설정하고, 중요한 계정 정보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공용 네트워크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가상화폐의 보편화와 함께 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늘어나는 만큼, 당국과 사용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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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