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12일(토)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 등 중범죄로 기소

지하철 5호선
지하철 5호선 열차 내부에서 발생한 방화 직후 승객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피의자가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5호선 방화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손상희)을 구성해 수사한 결과, 피의자 원모씨(67)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의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했다.

당시 열차는 운행 중이었고, 객차 안에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다.

이 화재로 인해 총 23명의 승객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객차 1량이 일부 소실돼 약 3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직후 차량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찼고, 승객들이 긴급히 대피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이혼 소송에 대한 불만으로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원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승객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는 점을 들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방화 행위의 위험성과 함께 지하철 내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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