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간 난투극…야구 방망이·변기 뚜껑까지 등장한 폭력 사태

직장 내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 사태로 번진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변기 뚜껑과 야구 방망이까지 동원된 충격적인 폭력 행위로, 직장 내 감정적 충돌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회사 화장실과 주차장에서 연이은 폭력 사건을 벌였다.
사건은 화장실에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자신을 비꼬는 말을 한다고 느꼈고, 이에 격분해 먼저 B씨의 머리를 쥐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화장실에 있던 도자기 재질의 변기 뚜껑을 들어 A씨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맞서 A씨도 변기 뚜껑을 빼앗아 B씨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머리와 얼굴, 턱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들의 다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출근길에 다시 마주친 두 사람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다시 충돌했다.
이번에는 주차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A씨가 B씨의 얼굴을 먼저 가격했다. 이에 B씨는 차량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A씨의 머리와 다리를 가격했다.
이에 질세라 A씨도 야구 방망이를 빼앗아 B씨를 가격하는 등 폭력이 계속됐다. 그 결과, A씨는 머리와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폭력 행위가 단순한 싸움을 넘어 심각한 상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감정적 충돌에서 비롯됐으며 양측 모두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여전히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갈등이 폭력으로 번질 경우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감정적 충돌이 있는 경우 이를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직장 내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과 갈등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