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외조모상 부의금 5만원 논란…적정 금액은

직장 상사의 외조모상 에 부의금을 5만원 냈다가 꾸중을 들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부의금 액수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예의 범주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부의금 5만원 내고 욕먹었습니다’라는 글이 주목받았다.
글쓴이 A씨는 직속 상사의 외할머니 장례식에 직접 조문하고 식사까지 하고 돌아왔지만, 며칠 뒤 상사로부터 부의금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상사는 “요즘은 결혼식도 밥값 때문에 10만원이 기본인데 부의금도 10만원이 상식 아니냐”며 “5만원 내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조문까지 간 사람에게 부의금 액수로 꾸중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황당해 했다.
A씨는 “부의금도 이제 결혼식처럼 최소 10만원이 기본이냐”며 네티즌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이 글을 본 다수의 네티즌은 “친한 친구여도 조모상은 잘 안 가는데, 직접 조문까지 간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니냐”, “장례식으로 돈 벌 생각하나”, “이참에 상사와 거리 두는 게 낫겠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발표한 ‘신 장례문화 가이드라인’에서도 부의금 권장액을 5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유도회는 “조의금은 마음을 전하는 성의 표시로,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유도회는 상례 절차 간소화도 제안했다.
전통적 의미가 희미해진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해도 무방하며, 완장 착용이나 성복제 같은 불필요한 절차도 지양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설치하는 과도한 꽃장식 역시 유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관행으로 지적됐다.
유도회는 “유족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충분한 판단 여유가 없다”며, “생전에 장례 절차와 원하는 방식에 대해 가족과 공유하는 ‘사전장례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례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부의금 액수와 장례 문화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향후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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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