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30일(일)

진에어 여객기, 김해공항 허가 안 받은 활주로 착륙…관제사가 큰 사고 막아

진에어 여객기
진에어 여객기. (사진출처-진에어 제공)

진에어 소속 여객기가 김해공항에서 착륙 허가를 받지 않은 활주로에 내리는 준사고가 발생해 항공 당국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다행히 관제사의 빠른 대응으로 참사는 피했지만, 또다시 항공기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에어와 항공 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일본 삿포로를 출발한 LJ312편은 이날 오후 5시 35분경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해당 여객기는 김해공항 관제탑으로부터 ‘18R’ 활주로 착륙을 승인받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18L’ 활주로에 착륙했다.

이 시간대 ‘18L’ 활주로에는 에어부산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이동 중이었지만, 관제사가 위기 상황을 감지해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 진입을 막았다.

간발의 차이로 충돌 등 대형 사고를 면한 셈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런 사건을 ‘항공 준사고’로 분류한다.

준사고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 상황이 발생했으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활주로 오진입이나 허가되지 않은 활주로 착륙은 국제 항공 안전 기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으로, 착륙 허가와 활주로 식별은 항공기 조종사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중 하나다.

이번 착륙 오류는 조종사의 활주로 착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착륙 당시 시야, 기상 상황, 활주로 방향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항공안전 당국은 항공교통본부와 협력해 정확한 원인 분석에 나섰다.

만약 관제사가 에어부산 여객기의 진입을 제때 통제하지 못했다면, 두 항공기의 충돌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진에어 측은 “사건 직후 국토교통부에 해당 내용을 즉시 보고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사안이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착륙 시 활주로 번호 식별은 매우 기본적인 절차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체의 방향, 유사한 활주로 구조, 피로도 등으로 혼동이 생길 수 있다”며, “정확한 식별 시스템과 철저한 관제 대응이 없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한 활주로 오진입 사례와 함께 항공 안전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국토부는 진에어 LJ312편의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사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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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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