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알바 모집 “용모단정 여학생” 조건 논란, 시급 1만30원
인력전문업체에서 집회 시위 인력을 대행해 파견한다는 내용의 구인 글이 여러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왔다가 삭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글은 최근 각종 중고거래 및 구인 플랫폼에 등장했으며, 운영 정책 위반으로 인해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커뮤니티 당근마켓에는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구인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서는 시급 1만30원을 제시하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알바를 모집했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지역 내 구인 공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치적, 종교적 상징이나 메시지가 포함된 게시글은 노출하지 않는 운영 방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이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했다.
문제의 게시글은 당근마켓 외에도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여러 플랫폼에도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이버는 약관상 구인·구직 행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게시글을 금지했고, 11번가와 쿠팡 역시 유사한 게시글을 삭제했다.
해당 글을 올린 업체는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인력 대행 전문 업체로 알려졌다.
게시글에 따르면, 업체는 집회 참가자들을 모집하면서 시위 전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현장에 투입한 사례까지 게시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집회 시위 관련 글은 사라졌고, 현재는 하객 대행, 시식 도우미, 병원 동행과 같은 내용의 게시글만 남아 있는 상태다.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집회 알바 모집 행위가 공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폭력적으로 변한 일부 집회 상황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며 사람들을 모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연관된 인력 모집이 드러난다면 가중 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실제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시위 및 난동 사건과 관련해 총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금전을 대가로 타인의 집회나 시위 참여를 관리·감독하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집회 알바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어도 단속이나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돈을 받고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는 올바른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여론 조작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규제할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1인 미디어 및 사회적 플랫폼 환경에서 이러한 집회 알바 모집 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관련 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사들도 정치적 중립성과 사용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집회 및 시위의 본래 취지를 보호하면서 공정한 여론 형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각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소율 ([email protected])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