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3일(토)

쯔양 고소 사건 수사팀 교체…경찰 “논란 유감”

쯔양.
쯔양. (사진출처- 쯔양 인스타그램 캡처)

경찰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를 협박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유감을 표명하며 수사팀을 교체했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쯔양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라는 쯔양 측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논할 바가 아니지만 서로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해당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관을 교체했다”며, “쯔양 측과도 소통했고,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쯔양과 관련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 총 4건이 있으며, 이번에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추가로 내려온 사안도 있다”며, “수사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 재배당하고 수사관도 교체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강남경찰서도 쯔양 측의 우려를 고려해 관련 사건의 재배당과 수사팀 교체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특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가 지난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점도 수사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민사소송 판결이지만, 수사에도 참고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최초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한 만큼 이를 고려해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김세의 씨가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김세의 씨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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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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