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스사고도 보장

청주시 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주시 는 2일, 기존 시민안전보험 에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기존 17개 항목 외에도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청주시가 매년 전액 부담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강도상해, 의료사고에 따른 법률비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성폭력범죄 피해, 익사 및 물놀이사고 사망 등도 폭넓게 보장한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보장 범위를 지속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